1.신규협력업체 모집기간:10월
2.협력업체 평가기간:11월
3. 정규 협력업체 공지:12월
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및 엔지니어령법 관련 등록업체
②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
③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 사실에 없는 업체
④ 공종별 영업기간 3년이상 경과한 업체
⑤ 시공능력평가액 등록공종 전국순위 상위 30% 이내
⑥ 특허보유 및 신기술지정업체 우대
※ 상세 자격요건은 협력업체 모집시 별도 공고 예정